<p></p><br />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 <br>"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의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…" <br> <br>[기자]<br>오늘 팩트맨, 서울 광장시장에서 시작합니다. <br> <br>방금 사온 꼬마 김밥인데요. 중독성 있는 맛이라고 해서 마약 김밥이라고도 불리죠. <br> <br>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, 이렇게 상품 이름 앞에 마약을 붙이는 것도 막겠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과연 가능할지 따져봅니다. <br> <br>최근 5년간 마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표를 쓰게 해달라며 특허청에 접수한 사례, 150건이 넘습니다. 하지만 모두 거절됐는데요. <br> <br>상표법에 따라 △범죄와 연관성 있는 표현, △공중도덕을 저해하는 상표, △미신이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표현 등은 상표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지난 2019년, 마약 베개라는 상표가 정식 등록됐습니다. <br> <br>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, 업체가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인정받은 건데요. <br> <br>이때 업체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놨습니다. 응답자 대부분이 마약이 내장된 베개가 아니라 편해서 중독될 것 같은 베개로 인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결국 업체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. <br> <br>마약이란 말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고, 마약 관련 상표가 이미 7건이나 정식 출원돼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업체는 계속된 논란 속에 상표를 교체했습니다. <br> <br>[이은희 /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] <br>"마약이라는 단어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지면 그게 선호도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.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경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." <br> <br>상표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금지하면 기존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, 법제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외국에선 마약 표현이 들어간 상표나 상호를 거의 쓰지 않는 만큼, 우리 업체들이 마약 표현을 자발적으로 쓰지 않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연출·편집 : 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영상취재 : 이준희 이성훈 <br>그래픽 : 성정우 김재하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